연간 필수 컴플라이언스

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아래 항목을 이행해야 합니다.

1. AGM (연례 주주총회)

  • 상장사: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
  • 비상장사: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
  • 소규모 면제 기업은 AGM 면제 가능

2. ACRA 연차보고서

  • AGM 후 7개월 이내 제출
  • 재무제표, 이사 보고서 포함

3. 법인세 신고

  • ECI: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
  • Form C-S/C: 매년 11월 30일

4. CPF 및 급여세

  • 매월 14일까지 CPF 납부
  • 연간 IR8A 제출 (3월 1일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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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공신력 있는 자료(IRAS·ACRA·MAS 공식 가이드 등)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·회계 의견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