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포르 고용법 개요
싱가포르 Employment Act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고용 보호법입니다.
적용 대상
- 모든 민간 부문 직원 (2019년 개정으로 관리직, 전문직, 임원급도 포함)
- 공무원, 선원, 가정부는 별도 규정 적용
핵심 근로 조건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주당 최대 근무시간 | 44시간 |
| 초과근무 수당 | 기본급의 1.5배 이상 |
| 연차 (1년차) | 7일 |
| 병가 | 최대 14일 (입원 시 60일) |
| 출산휴가 | 16주 |
해고 관련 주요 사항
- 해고 통보 기간: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급여 기간 이상
- 부당해고 구제: 고용부(MOM) 조정 가능
- 중복 해고: 2주 이상 고용된 직원은 퇴직금 지급
한국 기업 주의사항
한국식 포괄임금제는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으며,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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