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포르 고용법 개요

싱가포르 Employment Act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고용 보호법입니다.

적용 대상

  • 모든 민간 부문 직원 (2019년 개정으로 관리직, 전문직, 임원급도 포함)
  • 공무원, 선원, 가정부는 별도 규정 적용

핵심 근로 조건

항목기준
주당 최대 근무시간44시간
초과근무 수당기본급의 1.5배 이상
연차 (1년차)7일
병가최대 14일 (입원 시 60일)
출산휴가16주

해고 관련 주요 사항

  • 해고 통보 기간: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급여 기간 이상
  • 부당해고 구제: 고용부(MOM) 조정 가능
  • 중복 해고: 2주 이상 고용된 직원은 퇴직금 지급

한국 기업 주의사항

한국식 포괄임금제는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으며,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