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-싱가포르 DTAA 개요

한국과 싱가포르는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이를 통해 양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납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원천징수세 감면

소득 유형협정 세율국내법 세율
배당10%20%
이자10%15%
로열티5%20%

거주지 판정 (Tie-Breaker Rule)

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다음 순서로 판정:

  1. 항구적 주거지
  2. 생활의 중심지
  3. 상거주지
  4. 국적

실무 활용

  • 싱가포르 법인 배당 시 협정 세율 적용
  • 기술 용역료 지급 시 로열티 세율 활용
  • 싱가포르 거주자 인정을 위한 183일 규정 관리

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절세 계획을 수립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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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공신력 있는 자료(IRAS·ACRA·MAS 공식 가이드 등)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·회계 의견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