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-싱가포르 DTAA 개요
한국과 싱가포르는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이를 통해 양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납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주요 원천징수세 감면
| 소득 유형 | 협정 세율 | 국내법 세율 |
|---|---|---|
| 배당 | 10% | 20% |
| 이자 | 10% | 15% |
| 로열티 | 5% | 20% |
거주지 판정 (Tie-Breaker Rule)
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다음 순서로 판정:
- 항구적 주거지
- 생활의 중심지
- 상거주지
- 국적
실무 활용
- 싱가포르 법인 배당 시 협정 세율 적용
- 기술 용역료 지급 시 로열티 세율 활용
- 싱가포르 거주자 인정을 위한 183일 규정 관리
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절세 계획을 수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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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공신력 있는 자료(IRAS·ACRA·MAS 공식 가이드 등)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·회계 의견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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